경기도 DRT 규제샌드박스
1. 명칭 및 내용
명칭: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내용: 스마트폰 App을 통해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설정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전 구간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타 이동수단과 연계하는 근거리 이동 통합 모빌리티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
2. 유효기간
2023년 3월 14일~ 2027년 3월 13일
3. 이용안내
운영시간: 05시 30분 ~익일 01시 00분
기타 운영 중 안전 유의사항은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
4. 이용자 보호방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완료
가입된 보험 상품은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 내용에 따라 보상1회 한도 대물 10억원, 1인 한도 대인 1.8억원
5.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배상 책임보험 가입 완료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에 기인하여 법률상손해배상 책임으로 보상1사고당 한도 10억원
(문의처: 현대해상 1588-5656, 현대자동차 080-600-6000 셔클 담당자)
세종시 DRT 규제샌드박스
1. 실증특례 지정사실
유효기간 : 2021년 2월 1일~ 2025년 1월 31일
해당 기술·서비스 내용
(명칭)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주요내용)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설정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전 구간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2. 이용자 유의사항
실증특례의 기준, 규격, 범위, 규모, 조건 등
사업자가 선정한 실증지역(1,2 생활권)을 대상으로 1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추후 확대여부 검토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 (실증특례 기간 내, 연 1회 주기적 갱신)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에 기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이외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 가능
3.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가입된 보험 프로그램은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제20조 또는 정보통신융합법시행령 제42조의 내용에 따라 보상
보령시 DRT 규제샌드박스
1. 실증특례 지정 사실
유효기간: 2026년 3월 1일 ~ 2028년 2월 29일
명칭: AI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DRT) 서비스
내용: 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DRT 사업은 기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수요응답형 한정면허 중복 보유를 허용하여, 교통수단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AI가 실시간으로 수요를 분석해 최적 배차·합승 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
2. 이용자 유의사항
실증특례 대상 법령 : 여객자동차법 제3조, 제4조, 제84조, 시행령 제3조, 제4조
실증특례 조건: 하단 이용자 고지문 참조
3. 이용자 보호방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완료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 내용에 따라 보상
1회 한도 대물 10억원(1사고당), 대인 1.8억원(1인당)
사업 개시일 30일전부터 사업 종료 시 까지 (1년 단위 갱신)
플랫폼 서비스 운영상 개인정보 유출 시 배상 책임을 위한 책임 보험 구비
사업 운영기간 동안 지속되며 1년 단위로 갱신
총 보상 한도액 50억원
수요응답형 운송서비스 운영상 사고발생 시 배상책임을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구비
사업 운영기간 동안 지속하며, 1년 단위로 갱신
대인1(※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2(무한), 대물(공제조합 보험별로 상이)
4.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배상 책임보험 가입 완료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에 기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보상
총 보상 한도액 50억원
(문의처: 현대해상 1588-5656, 현대자동차 080-600-6000 셔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