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DRT 규제샌드박스

1. 명칭 및 내용

  • 명칭: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 내용: 스마트폰 App을 통해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설정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전 구간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타 이동수단과 연계하는 근거리 이동 통합 모빌리티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

2. 유효기간

  • 2023년 3월 14일~ 2027년 3월 13일

3. 이용안내

  • 운영시간: 05시 30분 ~익일 01시 00분

  • 기타 운영 중 안전 유의사항은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 

4. 이용자 보호방법

  •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완료
    가입된 보험 상품은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 내용에 따라 보상

  • 1회 한도 대물 10억원, 1인 한도 대인 1.8억원

5.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배상 책임보험 가입 완료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에 기인하여 법률상손해배상 책임으로 보상

  • 1사고당 한도 10억원

    (문의처: 현대해상 1588-5656, 현대자동차 080-600-6000 셔클 담당자)

세종시 DRT 규제샌드박스

1. 실증특례 지정사실

  • 유효기간 : 2021년 2월 1일~ 2025년 1월 31일

  • 해당 기술·서비스 내용

    • (명칭)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 (주요내용)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설정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전 구간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2. 이용자 유의사항

  • 실증특례의 기준, 규격, 범위, 규모, 조건 등

    • 사업자가 선정한 실증지역(1,2 생활권)을 대상으로 1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추후 확대여부 검토

  •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 (실증특례 기간 내, 연 1회 주기적 갱신)

    •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에 기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이외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 가능 

3. 이용자 보호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가입된 보험 프로그램은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제20조 또는 정보통신융합법시행령 제42조의 내용에 따라 보상

보령시 DRT 규제샌드박스

1. 실증특례 지정 사실

  • 유효기간: 2026년 3월 1일 ~ 2028년 2월 29일

  • 명칭: AI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DRT) 서비스

  • 내용: 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DRT 사업은 기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수요응답형 한정면허 중복 보유를 허용하여, 교통수단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AI가 실시간으로 수요를 분석해 최적 배차·합승 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

2. 이용자 유의사항

  • 실증특례 대상 법령 : 여객자동차법 제3조, 제4조, 제84조, 시행령 제3조, 제4조

  • 실증특례 조건: 하단 이용자 고지문 참조

3. 이용자 보호방법

  •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완료

    •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 내용에 따라 보상

    • 1회 한도 대물 10억원(1사고당), 대인 1.8억원(1인당)

    • 사업 개시일 30일전부터 사업 종료 시 까지 (1년 단위 갱신)

  • 플랫폼 서비스 운영상 개인정보 유출 시 배상 책임을 위한 책임 보험 구비

    • 사업 운영기간 동안 지속되며 1년 단위로 갱신

    • 총 보상 한도액 50억원

  • 수요응답형 운송서비스 운영상 사고발생 시 배상책임을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구비

    • 사업 운영기간 동안 지속하며, 1년 단위로 갱신

    • 대인1(※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2(무한), 대물(공제조합 보험별로 상이)

4.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배상 책임보험 가입 완료

  •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에 기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보상

  • 총 보상 한도액 50억원

    (문의처: 현대해상 1588-5656, 현대자동차 080-600-6000 셔클 담당자)